직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열린 정치를 실현하는 주민의회·시민의회 건설!
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시민들의 직접 운영하는 의회를 말합니다.
기존의 대의제 의회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면서 보다 구체적이면서 혁신적인 정책과 시민의 실천을 통해 운영합니다.
대의기구인 국회와 함께 양날개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시민의회의 의원자격
1. 시민의회의 의원(활동가)은 누구나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회비 1만원을 내면 누구나 시민의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3. 연회비 10만원 이상 납부자는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시민의회의 구성
1. 시민의회는 읍면동/시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읍면동에서 5인 이상이 주민의원으로 참여하면 해당 주민의회페이지를 개설하며, 해당 기초지자체의 1/3읍면동이 요청하면 시군구 시민의회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3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시군구의 0.01%시민의원들이 구성되면(인구1만명당1명) [시민의회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15개동, 30만명인 A시가 시민의회를 구성하려면 5명 이상이 모인 5개 동이 요청하거나 해당 시의 30명이 요청하면 시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시민의원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회의 대표자들이 안건선정/운영 등을 위한 운영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회·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합니다. 3. 주민의회·시민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의회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며,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민의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시민의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대의제와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읍면동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시군구 시민의회의 구성원이 되며, 시군구의 시민의회의 대표가 광역의회의 대표가 됩니다. 5. 여의도 국회에 대별되는 [전국시민의회]는 현행 국회의원을 뽑는 같은 방식으로 지역구 254인, 비례46인을 시민의원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6.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효율과 무능의 대명사가 된 여의도 국회를 감시하고 견인하기 위해 [전국시민의회]가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 이슈에 대해 [전국시민의회]가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기존의 대의제 국회의 한계를 드러내고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의회플랫폼 운영
1. 시민의회플랫폼의 제작과 운영은 [시민의회플랫폼 70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70위원회는 시민의회플랫폼 제작에 참여하고 예산(1인당 50만원)을 투입한 한 70명을 말하며 이들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운영을 맡습니다. 2. 시민의회플랫폼70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의회를 통해 제7공화국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의회플랫폼을 통해 정보공유, 토론,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드록 하며, 읍면동 / 시군구 / 광역 / 전국 지역단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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